청약통장 이자률도 낮고 부동산 청약시장 열기도 가라앉아 청약통장 해지율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부는 경제정책의 후속조치로 주택청약저축통장의 혜택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오늘은 2023년 개편된 주택청약저축 혜택 강화로 금리변동과 청약통장 기능강화가 어떻게 변하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청약저축 보유 혜택 대폭 강화
*주택청약저축통장 보유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금리 조정 (2023년 8월 시행)
변경 전 | 변경 후 | ||
청약저축통장 금리 | 2.1% | 2.8% | 0.7% 인상 |
구입, 전세자금대출 금리 | 디딤돌 2.15 ~3.0% 버팀목 1.8 ~ 2.4% |
디딤돌 2.45 ~3.3% 버팀목 2.1 ~ 2.7% |
0.3% 인상 |
시중은행에 비해 너무 낮은 금리로 작년 0.3% 인상에 이어 올해 0.7 추가 이상으로 1년간 1%를 올려 청약통장 혜택을 강화시켰습니다.
청년 우대형 종합저축 금리도 3.6%에서 시중 예금금리보다 높은 4.3%로 올렸습니다.
구입, 전세자금대출 금리 역시 조정되었지만 최소화한 금리로 0.3% 인상되었지만 뉴홈모기지나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청년 월세 무이자 대출 등 서민 주거 지원을 위한 정책 금리는 동결되었습니다.
2) 금융, 세제 지원
변경 전 | 변경 후 | ||
구입 자금 대출 금리 할인 | 최고 0.2% | 최고 0.5% | 0.3% 인상 |
소득 공제 대상 연간 납입 한도 (금년 하반기 예정) |
240만원 | 300만원 | 40% 공제 |
청약통장 장기 보유자에 대한 기금 구입자금 대출 우대금리를 최고 0.5%로 확대하였습니다.
통장가입 5년 이상은 0.3% 10년 이상은 0.4% 15년 이상은 0.5%로 적용됩니다.
(청약통장해지시 우대금리 적용제외되지만 당해에 청약통장을 써서 당첨되어 청약통장의 효력이 없어진 통장을 해지한 경우는 우대금리 유지)
개선된 제도로 우대금리를 적용받는 것은 신규대출분부터입니다.
변경된 청약저축 소득 공제 연간 납입 한도는 24년 1월 1일 납입분부터 적용됩니다.
청년 우대형 저축 이자 소득의 비과세 혜택도 2년 연장됩니다.(23년 말>>25년 말)
3) 청약 통장 기능 강화 (금년 하반기 시행)
변경 전 | 변경 후 | |
청약시 가점제도 | 청약신청하는 본인만 가점에 포함 | 본인과 배우자(1/2) 합산 가점 포함 |
청약 가점시 동점자 선정 | 추첨 | 통장 가입일수로 장기 가입자가 우선 |
미성년자 납입 인정기간 | 2년 | 5년 |
배우자 합산 - 청약 가점제의 청약저축 가입기간 산정 시 배우자의 통장 보유기간 1/2을 합산 인정해 줍니다.(최대 3점)
예) 본인 5년(7점) 배우자 4년(6점) >> 본인 5년 (7점) + 배우자 2년(3점) = 10점 인정
동점자 선정 - 가점제 동점 시 추첨방식이 아닌 통장 장기가입자 순으로 당첨자 선정입니다.
미성년자 인정기간 -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납입인정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인정총액도 24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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