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장에 다니는 분들이나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들,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들 4대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으실 텐데요. 이 4대 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4대 보험에는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고용되어 있는 회사와 본인이 정확히 반반인 50%씩 부담하게 되어있어요.
예를 들면 직장인 A 씨가 4대 보험료로 30만 원씩 나가야 한다면 본인부담 15만 원 회사부담 15만 원씩 나가는 거죠.
A 씨 자신의 월급명세서를 보고 자신의 급여에 따라서 4대 보험료 15만 원만 공제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었어요.
A 씨가 4대 보험으로 각각 얼마씩 나가는지를 살펴보니까
보수월에 따라 부담하는 | 4대보험 적용율 | ||
고용보험 |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 | 국민연금 |
0.9% | 3.495% | 12.27% | 4.5% |
여기서 산재보험이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4대 보험 중에 산재보험만이 회사에서 100% 내는 걸로 정해져 있습니다.
보험이라 것은 만일의 사태를 위해 대비책으로 가입을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A 씨는 자신이 내고 있는 이 4대 보험이 어떤 상황에서 자신에게 대비책으로 적용되는지가 궁금해졌어요.
고용보험
고용노동부에서 관여하는 실업예방과 실업구제에 관련된 보험이며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기간은 3개월 이상 근무자에게 적용됩니다. 단 주 15시간이 아니더라도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이 된다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1년 이상이 되면 퇴직금 신청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직장이 있을 시 국비로 지원받아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국비지원학원들이 많이 있죠? 이게 바로 실업예방을 위한 것으로 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회사와 근로자는 이용하실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건강보험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서 관여하며 근로자와 가족들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지역 가입자와 직장 가입자로 나눠지는데요.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근로자는 직장 가입자로 들어가며 회사가 대신 50%를 부담해 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회사를 퇴사하고 지역 가입자가 되면 더 많이 내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는데 여기서 꿀팁!
임의계속가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사 후 2개월 안에 신청이 가능하며 이후에도 직장가입자 보험료로 3년까지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중 어느 것이 더 보험료가 저렴한지 비교해 보시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이 여기에 속해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고령인 분들이 지병이나 질병으로 인해 생활하기 힘들 때 가사지원, 생활지원이 들어가게 해주는 보험입니다. 이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에 따라 12.27%를 냅니다. (건강보험을 15만 원을 낸다면 15만 원에서 장기요양보험 12.27%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국민연금
직장을 다니면서 매달 내다가 고령이 되었을 때 경제 활동이 어렵거나 수입이 적을 때를 대비해 연금을 지급하여 생활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해주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국민연금에 대해 말들이 많죠? 30년 후면 고갈되어서 받지 못한다는 카더라 이야기도 나도는데요.
의료기술 발전으로 인해 인간 수명이 길어져서 요즘은 100세도 아닌 120세를 살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 국가이면서 현재 고령화로 진행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노후대책이 절실히 필요하죠.
향후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노인인구의 급증으로 고령화에 대한 복지나 임금문제가 논의될 것이 분명합니다.
국민연금은 노후에 최소한의 생활기본권을 유지하게 도움을 줄 수 있기에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모든 부담을 사업주가 냅니다. 한국은 OECD가입국가중 산재로 인한 사망률이 1위입니다.
근로자가 근무 중 다쳤을 때 신청이 가능하며 일한 기간, 시간 상관없이 초단기 알바분들 역시도 가능합니다.
산재신청도 간단하기 때문에 근로 중 질병이나 상해가 일어났을 때는 회사나 근로복지공단을 방문, 병원 원무과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혹여라도 기업이 산재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아도 산재보험가입대상인 곳이라면 근로자는 산재보험을 적용받습니다. 단 근로자가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에 서명을 하셨다면 보상이 어렵습니다.
이상 4대보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두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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