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로장려금이 무엇이며 신청방법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지급금액, 지급시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까지 신청을 하지 못하신 분들은 날짜를 참고하여 잊지 마시고 꼭 신청하셔서 받아 가세요.
남은 신청기간 알려드릴게요.
(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9월 15일까지
기한 후 신청은 해당 장려금의 10%가 차감되어 지급되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들을 갖추어야 할까요?
근로장려금의 기준 조건에는 소득기준, 재산기준, 기타 사항인 3가지가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씩 알아볼게요.
1. 소득기준
아래 표와 같은 가구 분류의 소득기준안에 들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 | 소득기준 | 최대 지급액 |
단독가구 배우자,부양자녀, 70세이상 부모,조부모가 모두 없는 가구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70세이상 부모,조부모가 있으며 외벌이 인 가구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맞벌이가구 본인 및 배우자 각각 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3800만원 미만 | 330만원 |
여기서 알아야 할 키포인트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어야 하며, 근로, 사업, 종교인, 이자, 배당, 양도, 퇴직금을 합한 연간소득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70세 이상의 부양가족분 또한 경제활동으로 인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2. 재산기준
2022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는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등의
합계이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3. 신청제외자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가능합니다.)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4. 신청방법
신청방법에는 모바일(핸드폰)로 안내문을 받은 분과 서면으로 안내문을 받은 분들이 계실 텐데요.
모바일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서면으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QR코드 | 서면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인터넷 홈택스 | 홈택스로 접속 > 신청/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신청 > 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신청완료 |
홈택스(모바일앱) | 앱스토어(구글Play스토어,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설치 > 신청/제출 >근로 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ARS(자동응답)전화 | 1544-9944 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
5. 장려금 산정금액에서 감액 및 체납충당되는 경우
구분 | 적용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7천억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 일 경우 |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
기한 후 신청일 경우 |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재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 | 가산세 부과 |
5. 지급시기
날짜를 확인하여 지정된 기간에 꼭 신청하세요
신청기간 | 지급시기 | |
정기신청 한 경우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 23년 8월 |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 | 신청한 날로부터 4개월 이내 |
상반기 신청 |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 | 2023년 12월 9일부터 지급 |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 한강 수영장 6곳 위치, 요금, 이용팁 총정리 (0) | 2023.07.26 |
---|---|
오사카여행 필수티켓 오사카주유패스 가이드 한방에 해결 (0) | 2023.07.25 |
수도권 물놀이장 경기도 수영장 아이들 당일치기 물놀이 가기 좋은 곳 강력 추천(+추가) (0) | 2023.07.25 |
4대보험의 종류, 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 (0) | 2023.07.07 |
원천징수, 소득세, 간이세액표, 지방세, 4대보험 요점정리 (0) | 2023.07.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