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원천징수, 소득세, 간이세액표, 지방세, 4대보험 요점정리

by 에브리씽고즈웰 2023. 7. 6.

안녕하세요. 
 

직장인들 연말정산이나 사업하시는 분들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 할 때, 온갖 세금 관련 이야기가 나올 때는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원천징수라는 말일 텐데요.

 

오늘은 이 원천징수가 무엇인지에 대해 아주 쉽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직장인 A 씨가 한 달 일해서 받은 돈의 월급명세서에는 소득세, 지방세, 4대 보험료가 미리  빠진 금액이 나와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세후월급이라고 하고 통장에 들어오는 실수령액입니다. 그리고 세금들이 빠지지 않은 상태의 월급을 세전월급이라고 하고 이 금액으로 연봉협상을 합니다.
국가는 세금으로 나라를 운영하기 때문에  국민이 나라에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가장 기본이 되는 의무입니다.
만약에 직장인 A 씨가 세전월급으로 돈을 받는다면 A 씨는 매달 자신의 월급명세서를 살펴보며 내야 할 세금을 일일이 계산해서 국세청에 세금신고를 해야겠지요.  생각만 해도 굉장히 번거로운데요. 이 일을 A 씨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대신 계산하여 A 씨에게는 세후월급으로 돈을 주면서 미리 세금을 국가에 내주는 것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내야 할 세금을 국가에 대신 납부해 주는 회사(기업, 개인사업대표)는 원천징수 의무자라고 부르고요.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는 시간과 노력을 줄여줄 수 있게 해주는 편리하고 고마운 제도이지만 한편으로는 원천징수의무자들에게는 번거로울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만약에 사장님이 이번에는 원천징수 귀찮으니까 안 할래 해버리면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라는 세금을 추가로 내게 되기 때문에 기업의 사장님은 번거로워도 꼭 해야 하는 의무지요.

 


물론 이런 제도로 인해 국가 역시도 이점을 얻어갑니다.
근로소득이 발생했을 때 바로 가져가기 때문에 미리 세수 확보를 할 수 있고 탈세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국민 개개인에게 원천징수를 받는 게 아니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여러 명의 것을 한 번에 주기 때문에 국가의 징수사무가 간소화되는 부분도 있고요.

 

A 씨는 자기의 월급명세서의 실수령액(세후월급)을 보고 내 회사에서 원천징수를 해갔구나 그런데 소득세니 지방세니 보험료니 뭐가 어떻게 되길래 이렇게 나가는 건지 궁금해졌습니다. 

 
소득세는 A 씨가 일해서 받은 근로소득에서 세금을 가져가므로 근로소득세라고도 합니다.
이 소득세를 얼마를 내는지 정해주는 것은 국가에서 만든 간이세액표에 따라 결정되는데요.

 

간이세액표란?

개개인이 한 해동안 얼마를 벌고 얼마를 소비하는지 국가에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선 이 정도의 소득에는 부양가족수와 기본공제혜택(연구보조비, 육아수당, 월 20만 원 이하의 식비나 차량유지비등)을 고려해서 여기에 정해진 소득세만큼 가져가겠다고 만든 표로 홈텍스를 들어가시면 누구든 언제든 확인이 가능합니다. 

 

간이세액표라 함은 말 그대로 간이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차범위가 발생할 수 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들은 연말정산이라는 것을 통해 본인이 낸 세금을 돌려받기도 하고 더 내기도 하는 일이 생기죠.
 
지방세(주민세)는 국세(근로소득세)와는 다르게  A 씨가 거주하는 지자체 경비로 활용하는 세금입니다.
소득세의 10%가 부과되는데요. 만약에 A 씨가 소득세로 5만 원을 냈다 하면 지방세(주민세)는 5천 원을 내게 됩니다.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근로자가 속한 회사와 근로자가 50%씩 나누어 매달 납부합니다.

4대보험이모예요


 A 씨는 월급을 받고 있는 회사 말고도 부업으로 벌고 있는 소득도 있는데요. 이렇게 다르게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신고를 통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원천징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